부동산 몰수 적법하다고 판결

핵심 제기 = 일제강점기에 귀족 칭호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 씨 소유의 땅은 친일파 재산이므로 몰수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8일 판결이 나왔다.일제강점기에 귀족 칭호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 (55) 씨가 소유한 땅은 친일파 재산이므로 몰수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8일 나왔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해승은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 칭호를 받고 은세금 16만 8000원 (현재 수십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서울 은평구의 한 토지는이 의원이 당년에 구입해 손자 이모 씨에게 물려준 것으로 밝혀졌다.'친일 ·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률'에 따르면 이씨가 땅을 판 대금은 국가에 몰수돼야 한다.그러나 리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토지는 친일파의 재산으로 볼수 없다며 몰수요구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이 사건은 여러 차례 소송 끝에 지난 8일 서울고법이"일제기대 귀족 칭호를 받은 사람은 기존법으로는 모두 친일파로 보기 때문에 몰수절차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부터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하고 지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의 일부 친일파들을 반역자라고 한다.그들은 매국 행위로 대량의 불법적인 재산을 얻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징벌을 피했다.최근 10여 년간 정부부터 민간까지 불법 재산 추적이 강화되고 있지만 사료 부재와 한간 후손들의 재산 은닉으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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