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시후의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시후는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한류 콘텐츠 배급업체 a 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박시후는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한류 콘텐츠 공급업체 a 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렸다.법원은 지난해 8월 a 사가 박시후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박시후가 태국에서 20억원 상당의 뮤직드라마에 출연하다 중단되자 a 사가 박시후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산 관련 고액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 사는 박시후측에이 드라마에 투자한 2억 70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면서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시후가 나머지 부분을 촬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시후의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태국 현지 문제로 촬영이 중단됐으니 a 사가 1억 5000만원의 출연료를 먼저 지급해야지 박시후 측이 배상할 이유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8월 a 사가 박시후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3억원대 유산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